[이태원 참사] 중대본, 현장 건축물 8곳 불법 증축..."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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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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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112·119 보고체계 통합...빠른 개선 필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장 주변 건축물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참사 현장 주변 17개 건축물이 있었고 그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증축됐다.
 
방 실장은 불법 건축물과 이번 참사의 인과관계 여부를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번 참사에서 112·119 신고 통합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을 두고 "112·119 보고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참사 당일 재난·안전 책임자들의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많은 보도에서 보고 체계의 혼선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등을 감찰·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외신 간담회에서 '군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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