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날부터 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도는 또 기존 1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이 걸려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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