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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곧 석방...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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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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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주거지 거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의혹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조건부 석방됐는데, 검찰은 이르면 내주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후 서 전 장관의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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