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자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6.63%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으로 38.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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