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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판결에 항소…"무료화 노력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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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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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권한,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정당…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않기로'

일산대교 요금소[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하라'는 법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경기도의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항소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되면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항소를 검토해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이 때문에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통행료가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1㎞당 이용료 660원으로 다른 유료도로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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