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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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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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 계약 체결 시작, '23년 5월 26일까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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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7천㎡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내년 5월 26일까지이며,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12월 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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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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