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해시는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 및 주변도로 관리를 위하여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및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시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CCTV 1대를 설치하여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시 전반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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