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14년 만에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할 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등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려의 뜻을 표한 곳도 있었다. 전경련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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