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2 1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거래 확대와 새로운 상품·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서 적극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기재부는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 반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조세 측면에서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