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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홍콩과 대만, 해외 입경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입경 후 호텔 검역(격리) 의무화 조치를 17일부터 폐지했다. 앞으로는 자가 격리가 허용된다.
홍콩, 대만, 해외 입경자는 16일까지 지정 호텔에서 5일간 격리됐으며, 이후는 자가에서 3일간의 격리가 실시됐다. 17일부터는 자가(자가가 없는 경우 호텔)에서 5일간의 격리만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이후 3일간 출경제한이 가해져, 마카오 경유로 중국 본토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입경 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5일분의 항원검사 키트를 소지해야 한다.
감염 위험도를 나타내는 ‘건강 코드’는 입경일을 0일로 계산했을 때, 입경 후 이틀까지 적색으로 표시된다. 이 기간은 매일 항원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3일째 항원검사까지 음성으로 나오면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바뀐다. 다만 이날 PCR검사를 받지 않으면 재차 적색으로 표시된다.
4, 5일째 항원검사 결과까지 음성으로 나타나면 건강 코드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본토에는 9일째부터 입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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