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 등 명품플랫폼에서도 교환·반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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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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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 개선

[사진=발란]



앞으로 발란·트렌비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도 제품의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해진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책임 면제 등을 담은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구매·해외배송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명품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전자상거래법 제17조)하므로 공정위는 해외구매상품 역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다만,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입점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그간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는 2년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 지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유출에 회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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