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70749411913.jp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의 진입을 가로막고, 불법 폭력과 이권을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거론하고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대통령실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노조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응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