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시장 키운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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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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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만족도 자체 조사해 서비스 개선...정부도 제도 개선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은 1246만회선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다만, 커넥티드 카 등 사물인터넷 가입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증가세가 더디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알뜰폰을 대포폰 양산에 악용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을 이용자 입장에서 조사한다. 이를 이동통신 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자급제 단말 긴급구조 위치측위 부정확 이슈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무선 기술을 통해 고도화한다.

소비자의 알뜰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알뜰폰 종합 포털 알뜰폰 허브에 다양한 간편 로그인 방식을 통합 제공한다. 또 모두의 요금제 등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이나 중고폰 시세 등 통신 관련 정보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우체국 알뜰폰은 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맞춤형 요금제를 선보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신규 유통망을 발굴해 중소 사업자 판로를 확대한다. 제도적으로는 중소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3년까지 면제하며,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선 도매대가를 낮춘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하고, 종량대가와 수익배분방식 대가 인하, 5G 신규요금제 2종에 대한 추가 도매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2011년 대비 음성은 1/10 수준, 데이터는 1/100 수준까지 낮아져 알뜰폰 성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하로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1MB당 가격을 1.29원으로 기존보다 19.8% 낮아져,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자체 요금제 출시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 중인 LTE·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율도 1~2%포인트씩 인하했다.

정부는 5G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20~30GB 구간 도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통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회선 가입을 중단, 단계적으로 사업을 철수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도 데이터 소진 시 속도가 제한되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알뜰폰 제휴 카드 확대를 통한 통신비 할인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SKT는 도매제공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것은 아쉬우며,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 정책도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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