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7108억원으로 이 중 외부 차입금 1950억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 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 8기 임기 중 9800억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외부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1030억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개정 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 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원의 신규 채권 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매년 1336억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 할인율을 감안 할 때 매년 227억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 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 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 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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