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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총 의결권 행사하거나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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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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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12월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을,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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