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의결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진보·보수 모두 경험한 6선"범여권 "檢, 형소법 개정안서 수사권 가지려 할 것…국회가 주도해야" #예산안 #의결 #국회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외교부, "나무호 화재원인, 미상 비행체 타격" [포토] 신혜선,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시상식'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