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관련기사野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공개 의무"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40대 교사 신상공개 검토...계획 범행 무게 #검찰 #신상공개 #이기영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포토] 코스피 상승 계속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