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기조실장은 지난해 5월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을 소개했다. 또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원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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