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승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이 추가된 데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대된 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다. 이에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련기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내 지급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연말정산, 결혼·출산에 세제지원 확대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진 점 #카드뉴스 좋아요2 나빠요0 홍승완 기자veryhong@ajunews.com 美 유기농 와인 본테라, 맛·향·환경 등 '오각형 와인' 자리매김 [르포] 필립모리스가 그리는 미래 앞당길 양산공장…비연소 제품 전환 '속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