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북한인권법 비판..."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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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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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 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탈북자들이 날조한 정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반발해왔다.
 
이날 한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고 이날 심의가 4번째다.
 
한편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각각 UPR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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