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A씨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피해자가 부인하자 범행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기사 檢,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소 與,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에 "당연한 결과" #폭횅 #성폭행 #구속 좋아요0 나빠요0 전기연 기자kiyeoun01@ajunews.com [아주 증시] 미국 주요 지수 혼조세, 다우 상승세 속 나스닥 하락세 [아주 증시] 미국 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하락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