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A씨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피해자가 부인하자 범행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기사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영장 재청구 예정"박성재 구속 기로 '내란가담' 법리 공방...건진법사, 재판서 김건희 금품 전달 인정 #폭횅 #성폭행 #구속 좋아요0 나빠요0 전기연 기자kiyeoun01@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