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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