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와 사육돼지, 환경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곳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 철원지역 양돈농가 6곳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했다.
또 발생농장과 도축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153곳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이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와 축산시설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경기도는 김포, 철원지역의 ASF 방역대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돼지 출하 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 태세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포천지역 ASF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가에서 차단 방역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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