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美 버마법, 효력 한정적… 바이든 대통령에 재량권 부여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에서 지난해 통과된 ‘버마법’에 대해, 미국의 미얀마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는 법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6일 밝혔다.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 단계부터 효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압박강화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량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CSIS에서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마틴은 ‘버마법이 미국의 미얀마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마틴은 논평을 통해, 버마법 그 자체는 큰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회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미얀마 민주파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마틴은 최종 법안의 제재에 관한 조문이 초안 단계보다 제한적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미얀마군 관계자들에 대해 올 6월 21일까지 제재를 부과하거나 대통령 재량으로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등을 추가 제재대상에 지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상하원의 초안에는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조정역을 두고, 각 부처가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동 내용이 삭제됐다.

 

마틴은 “바이든 정권이 민주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회는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의 저항세력 지원에 관한 항목은 민주파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에 대한 원조 뿐만 아니라, 민주파 무장세력 ‘국민방위대(PDF)’ 및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무기 이외의 원조’가 가능하다며, 이는 바이든 정권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이외의 원조’에는 군복, 방탄복, 장갑차, 레이더 기기, 의료물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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