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별도 승인 생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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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3-0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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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정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해 통합 정비, 역세권 고밀개발 등 대단위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시민 간에 이해관계 충돌,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이 우려된다"며 "주민 동의,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인 노후계획 도시가 적용 대상이다.

고양은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이 노후 계획도시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안전진단 완화, 종 상향 수준 용적률 완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서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유형 등 다양한 개발 형태를 주민 제안으로 받아 사전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이루어진 결과"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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