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재명, 국회 아닌 법원 판단 받길...당당히 영장심사 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14 0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장심사, '당신 범죄자'라고 단정짓지 않아...증거조작하는 시대 이미 지나"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왼쪽)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아닌 법원에 처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장도 예우하면서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건건이 계속 소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의혹을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말고 이런 논란이 있기보다는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는 '당신은 범죄자'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 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며 "국회의원은 시민들과 달리 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체포 동의안의 국회 처리) 특권이 있기에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