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사가 보험금 신속 지급하나" 9월부터 확인 가능해진다

  • 금감원, 보험금 지급 등 공시 강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보험영업,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과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신속 지급한 비율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독당국은 우선 유지율을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로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 1년, 2년, 3년, 5년 등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공시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더해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지급한 ‘신속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불만족도, 보험금 지급지연율 등 용어는 각각 청구 이후 해지 비율, 추가 소요 지급 비율 등으로 변경된다. 용어가 바뀌면 보험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사전예고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은 오는 9월에 공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며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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