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기프티콘' 차액 부담에 점주들 시름…'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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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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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사진캡쳐=투썸 기프티콘]

#경기도에서 투썸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 A씨는 손님들이 제시하는 상품 기프티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정작 기프티콘을 판매한 본사는 차액을 부담해주지 않아 A씨가 차액을 메꿔야했기 때문이다. 차액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자 A씨도 버티기 힘들어졌다. 

대형 프랜차이즈카페 투썸플레이스가 기프티콘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판매가 인상에 따른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갑질'로 보고 투썸을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한 사이트 후기에 "기프티콘을 제시했는데, 추가 차액을 결제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기프티콘은 선물을 뜻하는 영어 기프트(gift)와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그간 본사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쿠폰으로 발생한 차액은 가맹점주들이 감내해왔다. 하지만 투썸이 지난해 1월 커피값을, 7월·9월·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케이크 가격을 인상하자 더 이상 차액을 감내하지 못한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프티콘 시장이 너무 커버리고 상품 가격도 계속 오르다보니 점주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본사에 여러 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본사로서는 기프티콘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워낙 크다 보니 아무런 조치 없이 버티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투썸과는 달리 할리스,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등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을 모두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추가금 지불을 하지 않고 기존의 기프티콘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이 같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4일 투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조정원 담당 조사관이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썸 측에 이를 알려주고,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실제로 투썸 본사가 상품가격을 인상하고도 이전 기프티콘의 차액을 점주에게 부담시켰다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출신인 문인곤 변호사는 "본사가 상품가격을 올리면서 기프티콘은 인상 전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그로 인한 차액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라는 식인데, 이 부분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제시된 가격대로 기프티콘을 샀는데 차액을 달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본사와 소비자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차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약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투썸 본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썸 측은 할인행사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모두 사전 동의를 받고 있고, 사전 동의가 없는 쿠폰만 본사 또는 쿠폰 발행사가 100% 할인분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썸 관계자는 "가격 인상 전 과거 기프티콘에 대한 일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에게 받지 않고 직영은 본사가,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고 가격 인상 시점에는 점주들이 인상 전 공급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용 차원에서 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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