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근절이 필수적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 취소 등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총 438명이 월례비를 한 번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위 20%인 88명은 평균 수취액이 9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챙긴 노조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다. 20명은 구속했다. 아직 1535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 전임비·월례비, 강요·협박·공갈죄 처벌...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채용 강요, 협박 등으로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수취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 점거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채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불법 고용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던 것도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축소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를 위반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현장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공사대금 시스템 개선 추진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개선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건비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전자카드제의 적용 범위를 현행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공공공사 전체 및 민간공사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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