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일장기 내건 집주인 "위법 행위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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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3-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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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인 지난 1일 오후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일장기를 걸었다."

3·1절인 지난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집 베란다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장기를 걸었던 집주인 A씨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싫어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씨는 조선닷컴에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주민들에게 '조센징',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A씨는 "결코 이 같은 말들을 한 적이 없다. 제게 폭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게 위법이냐'고 되물은 게 전부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일장기를 게양한 시각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께.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A씨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까지 개입해 A씨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니 일장기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되레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 누르고 폭언과 욕설한 게 위법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물었더니 ‘검토해보겠다’고만 하더라”고 했다.

실제로 국기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세종시 관계자도 "관계법에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웃들은 A씨에 맞서 한 달 동안 태극기를 걸겠다고 나섰다.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저녁엔 거두고, 아침에 (태극기를) 다시 걸고 한 달 동안 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한 뒤 이웃 주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에 세종시 주민들은 베란다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를 건 사진을 남기는 등 인증 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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