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시장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개인·법인을 각각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채운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시는 지방세 납부액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매년 납부한 우수납세자로 각각 나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와 협약을 맺은 고려대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단원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법인이면 대표자·소속근로자(단원병원 법인 대표로 한정)에게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 추가검진비용 등의 할인혜택도 최대 2년간 제공 받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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