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 4월 연이어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법재판관이 된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 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결은 후임 재판관 국회 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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