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박수홍,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고소당해…경찰 사실관계 조사 착수'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죄질 불량" #박수홍 #속행공판 #친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특별전시 '책 속 오감 빚다' 개막식 참석 [포토] 장원영, '더블유 코리아,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기념'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