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착수…천대엽 안내로 대법정 입장⑦이근배 전남대 총장 "'AI 대전환' 통해 글로컬 허브 대학으로 도약" #대위 #법정 #이근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한국공항공사(KAC), 카자흐스탄 교통부와 MOU 체결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