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시 실명 공개...공개심의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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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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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 가능했다.
 
법무부는 또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한다.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는 경우, 검거를 위한신속한 정보 공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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