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 가능했다.
법무부는 또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한다.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는 경우, 검거를 위한신속한 정보 공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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