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00여개 건설현장 점검…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 위반행위 적발시 벌점·과태료 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62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6.2.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4월8일까지 전국 29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0여명이 참여한다.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 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 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험 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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