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20년째 동일…확대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21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예보 등 금융당국, 개선안에 속도 내달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