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추진..."고금리·부채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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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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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은행법 개정안 발의..."은행, 부당 이자 대출자에 환급해야"

  • 홍성국 "대출금리 부담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취약 계층 지원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5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서민 고통의 원인인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출 문제와 부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부채가 '폭탄'이라고 불리는데, 폭탄의 째깍째깍하는 시침 소리가 점차 커지는 중"이라며 "그런데 뚜렷한 정부의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취약 계층에 5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나 올렸다"라며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를 부채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을 겨냥해서도 "고금리로 확대된 영업 이익을 누리는데, 우리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은행,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고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대출금리 부담과 관련 이 대표가 지적한 지점을 해결할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의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 환급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라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 급상승일 때 은행의 이자 순수익이 작년 5년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의무 역시 포함됐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취약 계층 지원책이라고 판단해 오늘 간담회를 마렸했고, 민 의원이 입법을 진행했다"라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취약차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법안 발의와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지는 상황 속 예금자보호한도를 집중적으로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과 정책 그물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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