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100% 지방비로 메꿔야 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 납부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신고 납부 기간이 연장된다. 지방세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와 납기가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는 이날부터 산불 피해를 본 사유 시설 조사에 들어가고, 공공시설은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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