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항소 안했다...벌금 2000만원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4-13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검찰과 김새론 측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새론은 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