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1호'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재투표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13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재표결이 이날 본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