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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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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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14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시 30분께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6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사위 위원 6인은 ‘과기정통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가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 심사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청래 과기정통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 무소속 박완주 위원이 지난 3월 이를 단독 의결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법 86조 4항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해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후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다.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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