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김 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2차 종합대책안은 지난 2018년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면서 오는 27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앞뒀다.
조 장관은 김 회장에게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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