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20알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뤄진 인권위 직권조사에 관해서는 "(인권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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