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적 미이행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법원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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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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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위법의 경중 등의 검토 없이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A학교법인과 B대학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원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북에 있는 B대학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회계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으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직전 학년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B대학은 그 다음 해에도 처분요구사항 15건 중 1건만 이행했고 이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총입학정원을 또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대학은 "처분 이행을 곧바로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각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위법의 경중, A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학교는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 5%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차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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