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신 전 총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 등을 갖춘 문제제기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 전 총재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판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 등을 갖춘 문제제기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 전 총재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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