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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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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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신 전 총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 등을 갖춘 문제제기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 전 총재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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