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기소유예 대상자 '죄안됨' 처분 변경...직권 재심도 지속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14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한 사건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한 직권 재심도 지속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총 61명에 대해 기존 처분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추진해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처분 변경은 대검찰청이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처음 변경한 후 현재까지 총 86명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진행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대상자들에 대해 처분을 적극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처분 변경에 따라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도 지난해 5월 이후 새로 처분 변경된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관련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