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16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당정 건의 수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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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5-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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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의료체계 붕괴법...일방 이익만 반영"

간호법 공포 촉구하며 단식 이어가는 간협 대표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단식 4일째인 12일 오후 건강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023.5.14
    nowwego@yna.co.kr/2023-05-14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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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한간호협회(간협)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단식 4일째인 12일 오후 건강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협의회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단체의 숙원인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 단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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