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무죄 확정에도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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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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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각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액보다 4848만원을 초과한 액수를 후원금으로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3000여만원의 지출을 선거비용 지출내역에서 누락한 혐의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후원금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뿐인데 진술 만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의 벌금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이 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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