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 임직원 부적절한 사익추구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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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5-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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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과 사모펀드의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열었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알리며 충실한 위험관리와 투자자보호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 시 유의·당부사항 등도 전달했다.

취약 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과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업계 주요 현안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 원칙을 설명하고, 현재 논의 중인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내용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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